[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법무부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약 12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지난달 30일 전남지역 도로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125억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무부는 공사에 입찰한 현대산업개발에 100억원, 나머지 3개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25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 4개 건설사들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했다. 이 공사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것이다. 총 공사비는 약 1296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이들도 민사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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