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난방비가 너무 비싼 아파트가 있다면 전국 어디에 있든 국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난방비를 공개했지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난방비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난방비를 열람할 수 있다.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에서 전국 아파트 난방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에너지사용량이 저조한 등급(Aㆍ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가구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아파트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난방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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