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내년 1월부터 18종류로 나뉘었던 부동산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8종으로 나뉘어 제공되던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장으로 발급해 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등기 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 증명서와 3종(소유권·용익권·담보권·기타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의 부동산 등기정보가 일사편리 서비스에 적용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로 자산관리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민원을 증명서로 하나로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일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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