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관리비 분쟁 해소될까..서울시 관리기준 마련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분쟁 해소될까..서울시 관리기준 마련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12.3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원룸 관리비를 주민이 30% 이상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감독할 수 있다. 주상복합주택에서 관리비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의 관리 기준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조치로 집합건물 주민 가운데 30%가 넘는 사람이 관리비 분쟁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면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로 발생하는 관리인-입주민간 분쟁해소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관리비 갈등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룸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관리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자주 발생하는 갈등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를 담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실별 관리비가 따로 있다. 즉 오피스텔에서 공개하는 공용관리비가 전부는 아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호실별 관리비는 천차만별이다. 서울시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비는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2배 정도 많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