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등록금처럼 긴급한 자금을 빌리려 청년층이 저축은행을 찾았을 때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소득확인을 면제받는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청년세대가 긴급자금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장점검반이 업계와 일선현장 요청 사항 가운데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65개를 재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2개 과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층 긴급자금 대출의 경우 서면으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청약철회 제한 보험도 확대된다. 청약철회 제한 대상은 1년 미만의 단기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이다.
또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2개월 이전에서 1개월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꺾기 규제로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꺾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해지에 따른 차주의 추가 금전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 올라 온 건의를 정책에 담아내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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