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양방향 호가' 제출한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새해부터 '양방향 호가' 제출한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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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이전(양도)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호가를 양방향(매도, 매수)으로 제출하는 시장조성자에 한해 주식 이전(양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단순히 위험 회피(리스크 헤지)하기 위한 거래인 경우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오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발표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가 대상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가 시장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으로 구성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직원을 말한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이나 최초로 도입된 상품은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이들에게 시장 조성의무를 맡기고 있다. 대신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내년 1월 15일부터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 가격 단위도 세분화한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 변동폭을 말한다. 코스피200옵션 3p 미만은 0.01p, 3p 이상은 0.02p ,10p 이상은 0.05p로 단위를 매긴다. 현재는 10p(포인트) 미만은 0.02p, 10p 이상은 0.10p로 단위를 매기고 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증권 시장에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된다. 가령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 발생하면 계좌에서 아직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해 손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가격으로 체결된 '착오매매'를 신청하면 거래소 권한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 ▲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 개선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 ▲초저유동성 종목의 매매방식 변경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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