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때 같은 은행이어야 중도상환수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은행이어도 일부 상품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거래은행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먼저 확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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