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오는 29일부터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5층 높이 빌라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1가구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하거나 비영리법인, 사단·재단·협동조합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뉴스테이 공급도 활성화한다. 단 뉴스테이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가 넘어야 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연립·다가구주택을 뉴스테이로 적용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현재 연립·다가구주택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집회·판매·업무·관광휴게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기금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취득세, 법인세 모두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4~8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셋값 인상률도 연간 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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