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점프' 호텔롯데 예비심사 신청..이르면 내년 3월 상장
'패스트트랙으로 점프' 호텔롯데 예비심사 신청..이르면 내년 3월 상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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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사진=호텔롯데)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힘입어 이르면 내년 3월이면 호텔롯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1일 전했다.

거래소는 호텔롯데를 대형 우량사로 인정해 상장 심사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한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심사 기간을 7주에서 한달(4주)로 줄여주는 제도다.

상장 승인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호텔롯데는 이르면 내년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호텔롯데의 대표 상장주관사는 KDB대우증권·메릴린치인터내셔널·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맡았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5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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