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어도 이상한 금융거래 잡아낸다..의심거래 보면 금융사끼리 서로 연락
신고 없어도 이상한 금융거래 잡아낸다..의심거래 보면 금융사끼리 서로 연락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1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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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모니터링 체계 개선에 따른 업무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 채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앞서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깨달은 뒤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는 때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이를 미리 알아차린다면 곧장 대응할 길을 터 줘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송금하는 쪽 금융회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입금 받는 금융회사 쪽에 의심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연락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한 비대면 지급거래를 정지해 사기 피해금의 인출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거래 내역이 없었던 계좌에 갑자기 거액의 돈이 들어와 현금인출기로 등을 통해 연속이체 또는 출금되는 일처럼 단박에 의심을 살만한 경우는 당연히 지급 정지조치가 내려진다. 고객정보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잔액을 수차례 조회하는 등 평소 거래 패턴과 어긋난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는 '의심유의정보'로 간주해 계좌 소유자에게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끼리 정보를 주고 받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새 단장 한 덕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조직을 키우고 인력을 늘려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며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금융회사들과 힘모아 수시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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