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빗나간 정책"..입법조사처 "가맹점 자생력 키우기 절실"
"카드 수수료 인하, 빗나간 정책"..입법조사처 "가맹점 자생력 키우기 절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2.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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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감소에 따른 소비자 후생 축소 비판..“인하 효과도 미미”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빗나간 정책이라는 비판 물결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세했다. 카드사 수익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결국 소비자 후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9일 최지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든 폭에 비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 등을 근거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7%포인트,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에서는 연간 6700억원 가량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조사관은 "저금리로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했지만 카드론과 달리 가맹점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체 가맹점 결제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0%인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는 대금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달 가량 걸려 비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고 체크카드도 직불성인 만큼 저금리로 인한 비용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카드사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축소하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등 소비자 후생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79건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 후생 축소에 나선 셈이다. 

최 조사관은 "수수료 인하정책에서 더 나아가 경제주체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정훈 연구위원도 '계간 여신금융'에 기고한 글에서 "카드사 이익이 늘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격앙된 주장"이라며 "재무지표를 보면 여전히 카드사 수익은 정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내린 적은 있지만 오른 적은 없다"며 "카드사 이익이 줄어도 수수료를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이익이 늘었다고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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