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회가 논의중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상한제로 가격규제를 하면 오히려 주택공급이 줄어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단체는 학계의 주장을 옛 주택임대차 보호법 도입 당시 사례를 들어 '기우'라며 박반한다.
한국주택학회는 8일 낸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 연구보고서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인이 초기 계약 시 그 손실만큼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상한제 도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일 상한제를 도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과 임대사업 리스크(위험)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결과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큰 월세화를 더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우라며 학회의 주장을 반박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일시적 가격상승이 있었지만 서서히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소급입법’(기존의 계약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 폭등 혹은 주택 공급 위축과 같은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음 제정했을 당시에도 나왔던 논리”라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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