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사라질라..자전거보험 보장 또 줄여
이러다 사라질라..자전거보험 보장 또 줄여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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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수준 낮추거나 가입대상 제한..소비자 후생 역행
▲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5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847건이었던 사고건수가 지난해 4065건으로 70% 증가했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높아지는 손해율로 인해 단체 자전거보험의 보장이 줄어들고 있다.

자전거 사고 증가로 보험 지급액이 계약금액을 매년 초과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인수를 꺼리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보장금액을 낮추거나 자전거보험 가입 대상을 자전거 등록제에 등록된 시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올라온 지자체 단체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살펴보면 사망, 후유장해, 위로금, 벌금, 법률비용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장금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위로금도 축소됐다. 4주 입원시 10만원, 8주 입원시 5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낮췄다.

창원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내년 9월부터는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해 보험가입 대상을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과 공공자전거 이용 가입 회원으로 제한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자전거사고도 늘어나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역시 보험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해보험사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지자체는 보장을 낮춰서라도 보험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손해율 부담으로 인해 최근에는 단독이 아닌 공동인수로 위험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5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847건이었던 사고건수가 지난해 4065건으로 7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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