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소금' 고액기부, 혜택 커진다..세액공제 30%로 상향
'빛과 소금' 고액기부, 혜택 커진다..세액공제 30%로 상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1.28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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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사진=국세청)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20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 늘어난다. 2000만원 미만 기부금의 공제율은 지금과 같이 15%로 유지된다.

지금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세액공제율이 25%, 하회하면 15%를 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 인원 492만3854명 가운데 0.04%(2199명)에 그쳤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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