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만능될까?..주부·계약직에도 만능통장 허용
진짜 만능될까?..주부·계약직에도 만능통장 허용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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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당정은 주부나 계약직 근로자도 비과세 만능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왼쪽부터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사진=새누리당)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주부나 계약직 직원 등도 비과세 만능통장(A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비과세 한도도 계획된 200만원에서 상향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은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만능통장의 가입 대상과 혜택 확대다.

만능통장은 계좌 하나로 예금과 적금, 펀드와 같은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투자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입대상이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한정돼 주부나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능통장의 가입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비과세 한도도 당초 계획된 200만원에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는 향후 검토해 결정한다. 

당정은 아울러 제2금융권에서 20~3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10%대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한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서 20%대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구간을 세분화하고 비교 공시해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관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무잔고·무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잔고 계좌 해지기준은 잔액이 0원이 된 날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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