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생상품 소득 세율 5%..기재위 조세소위 '잠정 합의'
내년부터 파생상품 소득 세율 5%..기재위 조세소위 '잠정 합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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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율 5%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 의원들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부터 하자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상품이다.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처음 합의된 세율 방안은 10%였다. 하지만 너무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금융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당초 과세안보다 5%포인트 가량 줄어든 규모로 세율을 재설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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