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역 마침내 국가공인 취득.보험업계 민간자격 첫 사례
보험심사역 마침내 국가공인 취득.보험업계 민간자격 첫 사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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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수원 주관의 전문 언더라이터 자격인 ‘보험심사역’ 시행 6년 만에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사진=보험연수원)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연수원 주관의 전문 언더라이터(Underwriter) 자격인 ‘보험심사역’이 시행 6년 만에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이는 ‘자격기본법’(교육부ㆍ고용노동부 소관)에 따른 엄정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와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보험업계 민간자격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보험심사역이 보험산업 핵심인재 육성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심사역은 손해보험을 개인보험과 기업보험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보험 계약 인수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증․부여하는 제도다.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됐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보험심사역 시험에 1만6151명이 응시해 3026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다. 내년에는 5월과 10월에 시험이 예정돼 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심사역’ 자격시험 합격이 각 손해보험회사의 승진요건으로 지정되는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취득해야 할 필수자격이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자격취득자에 대해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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