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도 절판바람 후끈..실손보험료 내년 최대 30% 뛴다
올 연말에도 절판바람 후끈..실손보험료 내년 최대 30% 뛴다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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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 계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격 규제가 완화돼 내년에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올해부터 자기부담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절판마케팅이 횡행했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없어진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 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 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앞서 절판마케팅이 항상 있어왔다”며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기존 보험상품 가입 여부, 보장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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