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빠져나간 돈만 수천억..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반년 돌아보니
보험에서 빠져나간 돈만 수천억..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반년 돌아보니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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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부터 연금저축 계좌이동시 가입자가 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에서 다른 금융권역으로 빠져나간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를 틈타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률을 부각시킨 다른 업권 금융사에 고객을 뺏긴 것이다. 하지만 원금보장 여부나 수수료 부담 등 여러조건을 따지면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옮길 때 가입자가 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

◇들어온 건 몇십 건, 나간 건 수천 건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타 금융권에서 보험으로 유입된 것보다 보험에서 타 업권으로 전출된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대형 3사로 전입된 연금저축 건수는 삼성생명 16건, 한화생명 10건, 교보생명이 11건이다.

달마다 아예 없거나 많게는 7건이 보험사로 유입됐다.

반면 보험사에서 타업권으로 전출된 건수는 삼성생명이 4700건, 한화생명 3535건, 교보생명 4051건이다.

그나마 계좌이동 간소화가 시행 첫 달과 두 번째 달인 5, 6월보다 빠져나가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5월 950건에서 6월 1200건으로 증가하는 듯 했으나 이후 7~10월까지 매월 800건, 600건, 600건, 55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지난 5월 112건에서 6월에는 692건으로 늘어났으나 7월에는 948건, 8월 707건, 9월 580건, 10월 496건으로 줄어들었다.

교보생명 역시 지난 6월 1110건으로 5월인 850건보다 260건이 더 많았지만 이후 7월엔 720건, 8월 535건, 9월 436건, 10월 400건으로 빠져나가는 건수가 줄었다.

◇연금저축시장 보험사 비중 76%..예상된 수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보사 대형 3사에선 1만2000여 건의 연금저축이 빠져 나간 반면에 새로 들어온 것은 40여 건이 채 안 돼 언뜻 쏠림현상으로 보인다.

금액으로는 2000억원이 나가고 들어온 건 10억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한 눈치다.

연금저축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적립금이 100조8437억원이다. 그 중 보험사 비중이 76%로 가장 높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비중은 각각 14.3%, 6.5% 수준이다.

보험업계 연금저축 비중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빼앗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IFRS4 도입시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본금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 저축성 보험 비중을 늘리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보험업계와는 달리 증권업계에선 자본유입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연금저축 계좌이동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금보장·수수료 따져보면 연금저축보험이 쏠쏠

보험사나 은행, 증권 등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같다보니 보통 사람들이 언뜻 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 여부, 적용금리, 수수료 등 여러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이동 또는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을 단순히 수익률만을 고려해 연금저축펀드나 신탁으로 옮기게 되면 또 한 번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가입 초기에 수수료가 책정되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반면 펀드나 신탁은 적립금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커질수록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지게 된다.

또 은행이나 보험과는 달리 증권의 경우 최저보증이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다른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라서 이벤트,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단순히 수익률에 현혹돼 소비자들의 반짝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동하는 상당수가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한 연금저축을 다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은 2회 이상 연체시 계약이 실효되고 기타소득세 20%가 반영된다”며 “증권은 납입이 중단되어도 해지되지 않고 적립금만으로 운용이 계속되는 점도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대로 연금저축펀드나 신탁에서 보험으로 계약을 옮기게 되면 그동안 쌓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불리면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수료 부담도 줄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길게 내다본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에 비해 수익률도 낮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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