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혜택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만..” 소득분위 어떻게 확인할까?
국가장학금, “혜택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만..” 소득분위 어떻게 확인할까?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5.11.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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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혜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대학생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대학자체 노력 연계형, 다자녀 지원 형태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소득 연계형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가 대상이다. 해당 대학생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48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8분위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1, 2분위는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8분위는 최대 67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4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소득산정방식이 적용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적용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산정결과를 결정한다.

대학생들은 소득산정결과를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분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은 2016년부터 1차 신청만 진행된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가장학 탈락 및 추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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