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안전하지 않다..테러보험 도입 서둘러야
국내도 안전하지 않다..테러보험 도입 서둘러야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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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테러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료=보험연구원)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우리나라도 테러로 인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테러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테러리스크는 테러로 인해 경제주체의 재산과 신체 등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OECD 국가들의 테러리스크 정도(terrorism index)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터키,멕시코, 미국, 영국, 그리스, 이스라엘 등이 이 지수가 높았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국가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이해관계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2001년의 911테러와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항공기 추락과 파리의 연쇄테러는 테러리스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테러리스크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지만 테러방지 국제적 협조관계 형성과 빈번한 테러 위협신고 건 등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고,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논의가 확산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테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임의보험, 호주(2003), 프랑스(2002), 스페인(1941), 이스라엘(의무)은 의무가입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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