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PC방 칼부림 피의자 '정신장애로 처벌대상 제외?'
수원역 PC방 칼부림 피의자 '정신장애로 처벌대상 제외?'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5.11.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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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근처 한 PC방에서 한 30대 남성이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같은 수원역 PC방에 있던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역 PC방 피의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에 의하면 지적장애가 심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역 PC방 사건의 피의자가 위법을 인식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하고 사리판단할 능력, 즉 범죄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원역 PC방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처벌 대신 정신과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수원역 PC방 사건 피의자 이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뒷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A(24)씨와 친구 3명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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