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업자에게 뒷돈 받아",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식자재업자에게 뒷돈 받아",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5.11.21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에 의해 발표됐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 3400여만원을 선고된 것이다. 아딸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한편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딸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아딸 대표가 CEO로 있던 아딸은 2002년 설립된 분식 프랜차이즈다.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