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크까지 도용한 불법대부업 잔머리 진화..거짓광고 늘어 소비자 주의
공정위 마크까지 도용한 불법대부업 잔머리 진화..거짓광고 늘어 소비자 주의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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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체의 거짓 광고 수법이 진화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불법 대부업체의 거짓 광고 수법이 진화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대출홍보 대신 합법업체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불법금융 유형'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 광고가 '무조건대출' 같은 홍보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같은 표기로 적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등록여부를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된 불법 대부 광고는 지난해 하반기 36.4%에서 올해 하반기 50.8%로 늘었다.

이들 업체는 주로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해 불법으로 운영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버젓이 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무등록 업자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등록여부나 이자율을 표기하지도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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