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5년서 3년으로 왜 깎나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5년서 3년으로 왜 깎나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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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급부로 소비자 후생 약화 앞장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5만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 거래도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로 풀이되는데 이러면 소비자 후생 축소에 정부가 앞장 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이는 신규 발급에만 해당된다. 기존에  이용하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무서명 거래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 체결 후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어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는 현행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이 수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안을 확정해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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