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들기 내년엔 더 까다롭게..'실소유자' 확인 의무화
통장만들기 내년엔 더 까다롭게..'실소유자' 확인 의무화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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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통장 만들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금융 계좌를 새로 만들 때는 거래 이용자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에 나서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2000만원 이상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자금 세탁이 의심될 때, 통장 거래자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 이용자와 별도로 실제 소유자가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특히 법인과 단체는 주주나 최대 지분보유자, 대표자 등이 실제 소유자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면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과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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