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선처 요청..“회장 개인 사익 추구 아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선처 요청..“회장 개인 사익 추구 아냐”
  • 이현지 기자
  • 승인 2015.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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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효성그룹이 분식회계 및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회장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은 지난 9일 조 회장 사건에 대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이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현준 사장도 부친 조석래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효성그룹은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비한 허위증빙의 조작 역시 없었다”며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의 원천이 명백하다는 점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성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약 2만5000명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효성은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글로벌 No.1 제품을 만들어 내며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성래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을 현재의 법적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효성그룹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효성은 부실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그대로 떠안았다. 효성은 당시 부채비율 200% 맞추라는 금감원의 요구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가공 자산을 대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즉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추구나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효성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석래 효성 회장을 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어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6)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석래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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