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 씨가 이용한 자전거는 오 씨의 아버지이자 공사 현장소장이 구입해준 것”이라며 “회사에 자전거 구입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족간의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11월 한 건설업체의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오 씨는 울산의 숙소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승용차에 부딪쳐 머리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지난 1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오 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오 씨는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