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주문 실수로 대량 매매 주문을 넣어 거래가 체결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함에 따라 커진 주식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의 주문 실수로 주식 거래가 체결 됐을 때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대량 투자자 착오 거래 구제 제도가 있었지만 현물 주식시장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 주식시장은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 레버리지가 낮아 착오 거래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6월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돼 거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버리지는 고정비가 지렛대와 같은 작용을 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투자자 실수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소가 구제할 수 있다. 단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잘못된 거래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주문 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해 직원 주문 실수로 잘못된 가격에 팔아 460억원대 손실을 봤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으로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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