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주식' 팔지 않으면 관련 업무 불가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주식' 팔지 않으면 관련 업무 불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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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팔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사진=인사혁신처)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팔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직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직위 특성상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없을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유주식을 공개한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국정을 다루는데 공정성을 위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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