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횡령 및 배임 혐의, 과거에는 '96억원 부당이득'
이화전기, 횡령 및 배임 혐의, 과거에는 '96억원 부당이득'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5.10.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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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 주권매매거래 정지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김영준 이화전기공업 그룹 회장과 김영선 현 대표이사이며, 이화전기의 횡령 금액은 18억560만원, 배임 금액은 17억4000만원이다.

한편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화전기 김영준 전 회장이 잠적해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화전기 김 전 회장이 노모씨와 홍모씨 등 시세조종 전문가 두 명을 부추겨 이화전기 및 계열사 주가를 고의로 부양했고, 이화전기에 불리한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해 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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