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농지연금으로 노후보장..NH투자증권 '역모기지 연금' 눈길
뜨는 농지연금으로 노후보장..NH투자증권 '역모기지 연금' 눈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0.1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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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사진=NH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NH투자증권이 평생 농사를 짓고 산 이들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연금'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65세가 넘어야 하고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소유 농지 크기 제한은 없다. 종신형 또는 기간형을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4일 내놓은 '농지노후지대본야' 보고서에서 농지를 보유한 고령자를 위해 농지연금 대출상품을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제시했다.

농지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 방식이다. 

대상 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가 넘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소유 농지 크기제한은 없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면 부부 공동지분 외 지분은 제외해 산출한다. 대상 농지는 밭, 논, 과수원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의 산출방법은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80% 가운데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65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간형이 종신형에 비해 연금 지급기간 짧아 지급액이 종신형에 비해 많다. 대신 기간형에는 가입 연령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73세의 농지연금가입자는 10년형만 가입할 수 있다. 5년형은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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