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지급시 최대 8% 지연이자 받는다
보험금 늑장지급시 최대 8% 지연이자 받는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0.1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내년부터 지급기일 31일 이후 지연이자 적용..4~8%씩 붙어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최대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가산이자 4%,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가산이자 6%, 91일 이후에는 가산이자 8%를 추가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 등 분쟁조정 사건이거나 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면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된 날부터 가산이자가 적용된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명·상해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있다. 화재배상과 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룬 사례는 101만여건,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2.4%, 지급 액수의 10.3%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늑장지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