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신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으로 위장했다. 이후 국내증시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조세회피처에 45개 법인을 세운 한국인 2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100억원 가까운 자금으로 한국 IPO(기업공개)에 참여했다. IPO란 회사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검은 돈을 노린 의혹도 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돈은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혐의자 19명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8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세회피처란 개인 또는 법인이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세금이 실제 발생하는 소득의 0.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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