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우·대신·유안타증권·신한금융 임직원 자기매매 부실 관리
삼성·대우·대신·유안타증권·신한금융 임직원 자기매매 부실 관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0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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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해외에 비해 제약 없어" 개선책 고민 중
▲ 국내 증권사들이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rjkoehler.tumblr.com)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대우·대신·유안타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기매매란 증권회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다. 임직원 자기매매는 엄격히 제한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대우·대신·유안타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임직원에 대해 월간 주식매매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임직원의 주식매매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NH투자증권(월 300회)과 하나대투증권(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월 80회) 뿐이다.

대다수 증권사는 투자금액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만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NH투자·대우·유안타·하나대투증권·신한금융투자는 제한이 없다.

손실한도는 NH투자증권(5000만원)과 KDB대우증권(3000만원)만 상한선을 뒀다. 삼성·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신한금융투자는 손실한도도 없다.

유안타증권과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은 직원 본인 계좌의 수익을 성과급으로 계산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매매대금의 1000%를 초과하는 매매 거래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 계좌에서 나온 수익을 성과급에서 모두 제외했다.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자기 매매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가 해외 증권사보다 제약이 덜하다고 판단해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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