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능계좌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내년부터 만능계좌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8.0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 확정, 5년간 1억원 저축 가능

[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정부가 세금을 안 내는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수익의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ISA계좌 수익의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5년 만기 후 자금인출 때 계좌의 손익을 합쳐 나온 순소득 기준이다. 순소득 가운데 200만원 넘는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된다.

ISA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ISA계좌에 5년간 투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억원이다.

ISA계좌를 운용하는데 가장 주의할 점은 ISA계좌가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만기가 될 때까지 중간에 원금과 이자인출이 안된다는 점이다. 중도에 해지하면 모든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율로 개별과세 대상이 된다.

ISA계좌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융소득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ISA계좌상품을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