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사 거래때 14~19차례 서명 없앤다
은행·증권·보험사 거래때 14~19차례 서명 없앤다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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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소비자의 서명을 못 받아 간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는 평균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신청 때 19회, 신규 펀드 설정 때 15회, 생명보험 가입 때 14회의 서명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서명 사용을 막기 위해 은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 가도록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은행과 각종 금융사들은 서명이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자필서명 횟수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비슷한 항목은 한번만 서명하면 된다. 형식적으로 하는 서명과 서류 덧쓰기도 줄어든다. 덧쓰기는 소비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숙지했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덧쓰기는 실제 효과가 없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없앤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존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상품 가입 제출서류도 줄어든다. 주가 연계증권(ELS) 가입 때 요구하는 '고령자 투자 숙려제 확인서'와 '가족 조력제 확인서'는 폐지된다. 대출시 요구하는 '주택 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가계대출상품설명서'는 내용이 중복돼 한 종류 서류로 합쳐진다. 보험 가입 때 필요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도 통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금융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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