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7일내 묻지 않고 반품..청약철회권 도입
대출상품 7일내 묻지 않고 반품..청약철회권 도입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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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대출상품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7일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약철회권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 패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내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7일 동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권고사항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도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회사 비용은 소비자가 반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하면 대출원금과 이자, 금융회사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를 물어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도입 대상을 개인대출로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되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청약철회권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지난 2013년에 제출됐지만 2년이 다 되도록 금융업계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법률 통과와 상관없이 업계 합의로 상품약관 개정을 통해 우선 도입키로 했다"며 "약관 개정을 위한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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