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빨간불] 주택담보대출때 DTI 소득심사 강화한다
[가계부채 빨간불] 주택담보대출때 DTI 소득심사 강화한다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6.2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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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산정(곱해서 계산)할 때 임대소득, 이자배당처럼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제외하기로 한 것.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주택담보대출 희망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DTI 60%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소득을 더 엄격하게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은행계좌 입금액 가운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인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기준을 지방으로 확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기준은 마련할 예정이다.

DTI는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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