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해외분실 30만원 초과 로밍요금 '면제'
LGU+, 해외분실 30만원 초과 로밍요금 '면제'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5.06.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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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시 보험 자동가입..보험료 '공짜'
▲ LG유플러스 직원이 로밍요금 보험프로그램 도입 글귀가 적힌 갤럭시탭을 들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 핸드폰 분실로 발생한 로밍요금 가운데 30만원 초과액을 면제해 준다.

LG유플러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밍 폭탄 보험서비스'를 실시한다.

핸드폰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밍하면 이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공짜다.

다만 로밍요금 면제를 받으려면 핸드폰 분실 뒤 24시간 안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24시간 안에 분실신고를 해도 해외에서 국내로 건 음성전화 요금은 면제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사용한 전화요금만 면제받는다. 면제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한 액수다.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 김준형 상무는 "로밍 폭탄 보험서비스로 LG유플러스 고객들이 보다 편안한 해외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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