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건설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해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건설사는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 접수 장소는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다.
고용허가제란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준다.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배정은 2015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쿼터 정규 배정 후 잔여인원(300명)에 대한 추가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