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안 제출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합산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 2%대 이자로 은행에 예금을 가입한 사람 가운데 예금 잔액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는 이자소득 구간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28일 국회에 발의했다. 발의는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법안대로라면 예금 이자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은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이자의 14%만 세금으로 낸다.
박 의원은 “조세 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벌과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세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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