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녘에 드론 띄우면 200만원 과태료 물어요"
"저녘에 드론 띄우면 200만원 과태료 물어요"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5.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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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 제시

#. 키덜트 A씨의 요즘 낙은 주말에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다. A씨는 토요일 저녁 9시 한강 근처에서 드론을 띄어 서울 야경을 촬영했다. 하지만 얼마 후 현장에 출동한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았다. 이어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근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늘면서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항공법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이용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10건에서 2014년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드론 비행 위반 사항이 빈번했다"며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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