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인맥 통해 입사지원서 받고 면접만 거쳐 504명 특별 채용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려면 일단 주변 인맥부터 확인해야 봐야 한다. 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간 504명을 공개 시험경쟁시험 없이 인맥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 경쟁절차 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받은 뒤 면접만으로 504명을 특별 채용했다.
감사원은 일반인에게 직원채용 응시 기회를 박탈한 명백한 위법·편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다. 해당 기관이 전문직종 직원을 뽑을 때도 직위·직무특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 방식을 거쳐 직원을 뽑아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농어촌공사를 감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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