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내부고발자 해임은 "보복" 해임취소 정당
법원, KT 내부고발자 해임은 "보복" 해임취소 정당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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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전경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KT가 해고한 것은 ‘보복성 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임은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직원이었던 이모씨(52세)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KT가 부당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KT는 이를 문제로 삼아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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