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 시장자율에 못 맡긴다"
“치솟는 전셋값, 시장자율에 못 맡긴다"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5.1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의원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그동안 잠잠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전세난으로 인해 전셋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국회에서도 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를 예견한 의원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재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급기야 지난 2011년 임차인의 계약 갱신 때 연간 5% 이내에서 전월세를 인상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발의했다. 전세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것을 예견한 셈이다. 박 의원은 “4년 전 이 법안(전월세 상한제)을 만든 배경은 전세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속히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4년이 지난 현재)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에 이를 정도로 폭등하고 있는데다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물량마저 없어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건설업계 뿐 아니라 정부, 여당도 이 법안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반시장적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해외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자본규제의 한 수단으로 임대료 통제를 실시해 왔다”며 “영국의 공정임대료제, 독일의 표준임대료 방식의 지역차임제, 프랑스의 물가연동형 임대료상한제 등이 대표적인 임대료 통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택가격 하락이나 공급물량 축소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1%대인 초저금리 시대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거나 공급물량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9.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의 소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인하나 부동산 3법 등은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박영선 의원의 시선은 부의 불균형 문제에 쏠려 있다. 특히 그룹의 지배구조를 주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일명 ‘이학수 특별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눈물 많은 여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이익은 사실상 증여행위이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케 한다”며 “이 법안 발의의 취지는 경제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1982년 MBC 방송국에 입사해 국내 여성 앵커로 홀로 심야 뉴스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기자와 앵커 경력을 쌓아 지난 2004년에 정치계에 입문했다. 3선 의원인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활동을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