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피해자 60% 노인..어버이날 사기 조심하세요"
"알뜰폰 피해자 60% 노인..어버이날 사기 조심하세요"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0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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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원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공동발령
▲ 자료=서울시, 소비자보호원

알뜰폰 사기 피해 소비자 가운데 60%는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6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알뜰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8건으로 전년도 36건보다 42건(117%) 늘었다.

이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된 57건 중 34건(59.6%)이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 경보'를 공동발령했다.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 것으로 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화권유 등 노인을 상대로 한 비대면 판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형태를 보면 전화권유 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다. 전화권유 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설명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 외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시 계약 내용, 조건, 혜택, 특약 등을 부풀려 계약하는 경우 등이다.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3사 중 하나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 및 멤버십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알뜰폰 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을 이용하고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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