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 자신감 이유는?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 자신감 이유는?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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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론스타에 유리한 판결 ‘재판장’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영입
▲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국내외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드러났다. 국내외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해서다. 우선 ISD 재판장이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론스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다. 또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이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측면 지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중재인 비더(V.V.Veeder)는 2013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중재 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장은 재판부 3명 중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선임 당시 정부는 비더씨가 국제중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비더씨는 2011년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KRNC를 상대로 낸 중재 사건에서 론스타 출자 법인 LSF-KDIC에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지난달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60·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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