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모바일은 안되고 PC게임은 되는 까닭은?
셧다운제, 모바일은 안되고 PC게임은 되는 까닭은?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0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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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게임 셧다운제 현행 유지 ... 형평성·실효성 논란 계속 될 듯
▲ 청소년들이 심야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셧다운제도가 모바일에는 제외됐다.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2일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 범위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일부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이다. 지난 2011년 도입  후 여가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해 고시한다. 이번 고시를 앞두고 모바일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게임’이 새롭게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게임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큰 영향을 주는 지 여부가 아직 연구 등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고시 내용을 보면 실효성 논란에 휩쌓인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만 계속 적용된다.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놓고 PC게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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