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캐피탈 ‘무리한 빛 독촉’ 단속
대부업, 캐피탈 ‘무리한 빛 독촉’ 단속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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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 발표...광고물·추심 적정성 집중 점검
▲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 보호단 김유미 선임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대부업체와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무리한 빛 독촉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에 나섰다. 또 ‘떼인 돈’, ‘해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표현이 들어간 추심 광고물도 단속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부터 연말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감원은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소유한 가전제품, 생필품(유체동산)을 대부업체 등이 무리하게 압류해 처분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금감원은 '해결'이나 '떼인 돈'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불법 전단지나 현수막에 대해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불시 단속에 나선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

대부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감독이 강화된다. 매입채권 추심 때 준수사항을 마련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 가운데 불법 혐의가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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